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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오늘의 역사] 사법사상 암흑의 날. 1975년 4월 9일 제2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 사형집행, 사법 살인.

[4월 9일. 오늘의 역사] 사법사상 암흑의 날. 1975년 4월 9일 제2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 사형집행, 사법 살인.

1975년 4월 9일 오늘은 2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이 형장의 이슬로 산화한 날입니다. 대법원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제1차 인혁당 사건도 그러하였지만 제2차 인혁당 사건도 공포정치로 박정희 군부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고문, 조작에 의해 날조된 사건입니다.

이후 2005년 12월 7일 국가정보원 과거사위가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007년 1월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8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현재까지도 대내외적으로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제2차 인혁당 사건과 사법사상 암흑의 날 개요》

1975년 4월 9일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불리는 참혹한 날입니다. 이날은 제2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 불과 18시간 만에 8명이 사형 집행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법 정의와 인권의 심각한 훼손 사례로, 이후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사법적 살인으로 평가받습니다.

■ 제2차 인혁당 사건 개요
▪︎발생 시기: 1974년
▪︎배경: 박정희 정권 하에서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이 높아지던 시기, 정권은 이를 탄압하기 위해 조작 사건을 만들어 반정부 세력을 억누름.
▪︎주장된 내용: 중앙정보부는 피의자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 재건을 시도했다고 발표.
▪︎피의자: 김용원, 김지하(시인, 무혐의 처분), 여정남, 송상진, 도예종, 우홍선 등 사회운동가·재야인사 포함.

■ 1975년 4월 9일 – 사법사상 암흑의 날
▪︎1975년 4월 8일 :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
▪︎4월 9일 새벽: 판결 선고 약 1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 집행

■사형 집행자 8명:
김용원, 도예종, 송상진, 우홍선, 여정남, 이수병, 하재완, 전재형

■ 대법원 판사 (정치 권력에 굴종하여 사법 살인을 저지른 이 부끄러운 자들의 이름을 역사에 남깁니다)

▪︎ 제2차 인혁당 사건 상고심 판결(대법원 1975.4.8 선고 74도3374 판결)
▪︎ 대법원장 : 신두영(申斗永)
▪︎ 대법관(참여 재판관)
민복기(閔復基), 김치열(金致烈), 양병호(梁秉鎬), 임항진(林恒鎭), 이영섭(李英燮), 김용준(金容俊), 정태기(鄭泰琪), 오성환(吳成煥), 정귀호(鄭貴鎬)

▪︎특이사항
이들 중 일부는 당시 박정희 정권에 우호적이거나 중정(중앙정보부) 출신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법관 전원이 상고 기각을 결정하며 원심(사형선고)을 확정했고, 이로 인해 판결 후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훗날 이 판결은 "사법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회자되며, 관련 대법관들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후 2008년 무죄 재심 판결에서는 당초 대법원 판결이 중앙정보부의 고문과 조작된 자백에 근거해 내려졌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문제점
▪︎고문에 의한 자백
▪︎변호인의 충분한 접견 및 변론권 보장 없음
▪︎즉각적인 사형 집행으로 사실상 항소나 구제 절차 불가능
▪︎재판의 독립성 훼손, 정권이 사법을 정치도구로 이용

■ 사건의 재조명 및 진실 규명
▪︎2002년 : 진실·화해위원회 및 민간단체가 재조사 요구
▪︎2007년 : 서울중앙지법에서 재심 결정
▪︎2008년 1월 23일 : 무죄 판결 선고
▪︎판결 요지 : 중앙정보부의 고문 및 불법수사, 증거 없음, 조작 사건

■상징성과 의미
▪︎사법사상 암흑의 날 : 법원이 국가 권력에 굴복해 정치적 살인을 용인한 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법부의 실패 사례
▪︎인권과 법치주의의 교훈 :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사법개혁, 인권의 중요성, 재심제도의 필요성 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음

■ 후속 조치
▪︎명예 회복: 2008년 무죄 선고 후 국가 차원의 사과와 명예 회복 절차
▪︎유가족 보상: 일부 유가족에게 손해배상 지급
▪︎추모사업: 매년 4월 9일을 중심으로 추모식 진행
▪︎기록 보존: 국가기록원, 민주화기념사업회 등에서 사건 기록과 유물 보존